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선생님은 여름방학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 수당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여름방학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 수당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어져야 한다.

1, 인사부의 발행>' 통지' (인봉 [1995]32 호) 제 3 조에 따르면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은 국가가 규정한 주말, 공휴일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경우 인원과 교대를 조정해야 한다

2. 학교와 교사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노동계약이 아니며 우리나라 노동법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 법정 평일 외에 야근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노동계약 관리는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당연히 상응하는 2 배 또는 3 배의 임금을 누린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무 중이며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 방면의 관리는 결코 강하지 않다. 선생님의 대우도 때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

무석 변호사: 웹 사이트 링크

학교 상담을 받거나 교육국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