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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행정 행위 신청 집행 심사.
법적 주관성:

비소 행정법 집행 기관은 일반적으로 공안기관, 세무서, 세관, 국가안전기관 등의 기관이다.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집행권이 없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적용에 관한 해석' 제 156 조: 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행위를 집행하도록 신청한 것은 집행인의 법정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외에는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157 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행위를 집행하도록 신청한 것은 신청인이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에서 접수한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이 있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이 접수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집행이 확실히 어렵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집행을 결정할 수도 있고 하급인민법원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