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는 합의, 회피, 공개 재판, 2 심 최종심이라는 네 가지 기본 제도가 있다. 1. 합의정제도는 세 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팀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정 제도는 전속제도에 비해 판사 한 명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2. 회피란 법관 및 기타 관계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공개 재판제도는 법원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고 판결을 발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양심 최종심제는 민사사건이 2 급 법원에 의해 심리된 후 통지방식으로 끝나는 제도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청회,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