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첫째,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경로노인 양로, 양로, 노인을 돕는 미덕을 선양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노인은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을 보호한다.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고, 사회봉사와 사회우대를 누리고, 사회발전에 참여하고, 발전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다. 차별, 모욕, 학대 또는 노인 유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