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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금지법" 은 2008 년 6 월 1 일 반포되었다.
법적 주관성:

마약 금지법은 2008 년 6 월 6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매년 6 월 26 일은 국제 금독의 날이며 국제 금독의 날이라고도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법 제 3 조 * * * 마약 금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독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제 4 조는 예방 위주, 종합통치, 금지종, 금상, 흡입금지 병행 방침을 실시한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