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르면,' 화가 날까 봐 가도바오를 마신다' 는 상표는' 화가 날까 봐 가도바오를 마신다' 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왕라오길사' 도' 화를 두려워 마시는 것' 이 원래 광고 용어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관련 대중은 제품 기능에 대한 홍보 용어로 문자 그대로' 화를 두려워하면 마셔요 ...' 라는 뜻으로 이 상표에 지정된 상품은 불을 막거나 불을 제거하는 의료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소송 상표는 "의료용 영양 음료" 에 지정됩니다. 유아용 분유 유아식품 의료용 영양 식품 의학 영양 약용 사탕' 등 상품은 관련 대중에게 소송상표가 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화재 예방과 화재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그러나 현존하는 증거에 따르면, 그 생산한 이 상품들이 방화, 심지어 불을 끄는 의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술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한다' 는 단어는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