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사사건이 규정된 기한 내에 미결된 경우 당사자는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심 법원이 일반 절차를 사용하려면 6 개월 이내에 민사 사건을 심리해야 하고, 간단한 절차를 사용하려면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하는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유 없이 심리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