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주택담보사전등록제도는 기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은행의 채권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자가 구매한 기실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관련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주택담보사전등록도 기주택담보계약의 유효요건이지만, 일반 주택담보등록은 주택재산권이 완전히 형성된 상황에서 이뤄지고, 기주택담보사전등록은 아직 건설 중이며 그 재산권이 앞으로 어느 시점에 형성될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고 등록하는 제도다.
4. 주택 등록 방법 제 68 조.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권리인의 서면 동의 없이 주택처분등기, 주택등록기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5.' 물권법' 제 20 조 당사자는 장래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