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광물 자원 보호 및 종합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개선되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산자원의 절약과 종합 이용을 강화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법률이 많지만 대부분의 조항은 원칙적이며 상응하는 처벌 조치가 없어 실제 운영에 근거가 없는 난감한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물 자원 절약 및 종합 이용의 제도와 정책은 체계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지 않으며, 단일 계획과 국가 광물 자원 계획, 광물 자원 절약 및 종합 이용 계획의 효과적인 연계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광산 기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법제 관념과 책임의식은 여전히 약하고, 부자를 채취하고 빈곤을 버리고, 주인을 선출하는 부현상이 때때로 발생하며, 자원 낭비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