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권은 법과 관련이 있으며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할 권리입니다. 결정권은 구체적인 국가 대사에 대한 논의와 결정권이다.
2. 의사 결정권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의사결정권은 국가권력기관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입법권과 의사결정권은 국가기관이 국가를 관리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때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권리 소유자를 감독하고 제한해야 하며, 권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