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전문 협동 조합 용어 설명
중화 인민 공화국 농민 전문 협동조합법 제 1 장 제 2 조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간략하게 정의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을 개념적으로 정의한다. 즉,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동종 농산물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동종 농업 생산 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사용자가 농가 청부 경영을 기초로 자원연합, 민주관리의 공조경제조직" 이다. 반면에, 협동조합의 정의는 서비스 대상에서 정의된다. 즉,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주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생산수단 구매, 농산물 판매, 가공, 운송, 저장 및 농업생산경영과 관련된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한다." 농촌 가정 도급 경영에 기초하여, 유사 농산물의 생산경영자나 유사 농업 생산 경영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호혜경제조직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주로 회원들에게 농업 생산 자료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및 저장농산물,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술 및 정보, 온라인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