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위: 건설공사 품질감독은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며,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런 감독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2. 강제성: 이런 감독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며, 이런 감독관리에 복종하지 않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3. 종합성: 이런 감독관리는 한 단계나 한 방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설활동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건설단위, 조사단위, 설계단위, 시공단위, 공사감독기관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