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사회단체는 반드시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또 뭐야?
사회단체는 반드시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또 뭐야?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사회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통일, 안전, 민족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익, 사회이익, 기타 조직,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 단체는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가보호사회단체는 법률, 규정 및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