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사법업무의 목적과 임무는 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재산과 시민의 모든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소수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에는 법원, 검찰,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및 그 지도변호사 조직, 공증기관, 노동교양기관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