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관련 법률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공공권력이 법률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부의 공권이 국민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권력을 규범화하려면 시민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 비판권, 선거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중의 참여가 없다면,' 정부의 공권력을 규제하고 규제하는 것' 은 공중 누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