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2.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시행 규칙;
4.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공고 서비스 관리 규정";
5. "중화 인민 공화국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리 조치";
6.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록 관리 방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상거래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