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민법이 없고 민법통칙만 있지만 그 효력과 지위는 형법과 동일하며 같은 법질서에 속한다.
입법은 법이 아니다. 우리는 통상 법률 제정을 입법이라고 부른다.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입법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