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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죽은 사람이 민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정하는가?
죽은 사람은 법적으로 더 이상 민사 주체가 아니며, 민사 권리를 누리지 않으며, 민사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

민법전 (202 1 부터 1 발효)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