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화나 문자 연락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세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적인 조직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과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가 도달 한 합의는 당사자가 이행해야합니다. 중재, 조정 또는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중재하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문장
인민조정위원회가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사자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