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가장 높은 원칙은 죄형법정이고, 형법의 범죄는 모두 구체적이다. 양형 폭만이 판사가 사건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권을 갖게 할 수 있다.
행정법에서는 법이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이 행정기관의 행동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상대인에게 이런 행위를 하면 판사는 위법을 철회하거나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