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강제집행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입력, 과소비 제한 등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확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법원이 집행을 보류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피집행인이 집행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란 재판서류가 발효된 후 집행인이 불이행하고 법원이 그 법문서를 강제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기관이나 제 3 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