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54 조 국가는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분류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보건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58 조 약품 경영업체 소매약품은 정확하고 용법, 사용량 및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반드시 처방을 점검해야지, 제멋대로 처방에 열거된 약품을 변경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호환성 금기 또는 과다 복용 처방은 준비를 거부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처방전 의사의 수정이나 재서명을 거쳐야 조제할 수 있다.
약품 경영업체가 한약재를 판매하려면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약사 또는 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다른 약학 기술자는 본 기업의 약품 관리, 처방전 심사 배치, 합리적 약물 사용 지침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