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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권에 관한 법률 규정
우리나라 민상법규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일부 국가부처가 반포한 부문규정만 어떤 것을 명명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명명할 수 없는지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시행 세칙',' 전국체육경기제도',' 중화환경장려방법',' 공익광고활동 전개에 관한 통지' 등이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공연 공익광고 작품, 경기, 농업과학기술재단, 사회훈련기관, 중화환경상 등을 명명할 수 있으며 국유자산에 속하는 학교 건물은 이름을 지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영업 성과 관리 규정 시행 규칙

제 28 조 영업성 공연은 가창, 가창 등으로 관중을 속여서는 안 된다.

앞의 단락에서 말하는 대구형, 가창은 배우가 공연 과정에서 사전 녹음된 노래, 음악으로 라이브 노래와 공연을 대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연 주최 기관은 전담자를 파견하여 노래와 공연을 감독하고, 기록을 잘 작성해서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록 내용에는 배우, 밴드, 곡명, 노래, 연주 과정의 기본 상황, 공연 주최자 책임자, 감독 서명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