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343 조. 공소인은 수사, 검사, 검사 등 수사활동에서 형성된 필기록에 이의가 있으며, 수사책임자와 수사, 검사, 검사가 필요한 증인은 출두 진술에 관한 상황을 진술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45 조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피해야 하며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회피는 관련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경찰이 형사사건의 회피를 처리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