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직업건강검사는' 직업건강점검표' 를 작성해야 하고, 방사선작업에 종사하는 인원건강검진은' 방사직원 건강점검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16 조 신체검사 기관은 통계년도에 따라 직업건강검사 결과를 총괄하고, 직업금기증이 있는 근로자 명단과 고용인 단위 및 소재지 현급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 직업병 식별:
제 17 조 직업병 진단 기관은 직업병 진단 파일을 만들어 영구히 보관해야 하며, 파일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병 진단 증명서;
(2) 직업병 진단 과정 기록: 진단에 참여한 사람, 시간, 장소, 토론 내용 및 진단 결론을 포함합니다.
(3) 고용주와 근로자가 제공 한 모든 진단 데이터;
(4) 임상 검사 및 실험실 검사 결과 보고서;
(e) 현장 조사 기록 및 분석 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