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집행이란 집행권을 가진 사법기관이 인민법원 발효재판소가 확정한 형벌을 실행에 옮기는 형사사법활동을 말한다. 그것은 형벌의 집행이 특수한 예방과 일반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자와 대중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처벌과 억제가 아니다.
형사집행의 특징: 하나는 형벌을 실행에 옮기는 형사사법활동이다. 그는 국가 형사수사, 재판, 형사사법활동의 마지막 부분이며 형사처벌의 구체적 시행과정이다. 집행의 전제와 근거는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의해 결정된 형벌이며, 형벌집행기관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근거는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이 확정한 형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