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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 때 이미 성년이 된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의붓자녀와 의붓부모 사이에 부양관계가 있다면, 그들은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계자녀와 계부모 사이에 부양관계가 없다면 계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