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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입죄의 기초이고 윤리는 입죄의 기초이다. 처음엔 누가 그랬어?
법은 입죄의 근거이고, 윤리는 입죄의 근거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명한 법학자 나상 교수가 최초로 제기한 것이다. 그는 형법 과정을 가르칠 때 한 사람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적 고려와 윤리적 고려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은 입죄의 근거이며, 행위가 형법 보호의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지, 윤리는 입죄의 근거이며, 행위자의 행위가 사회윤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가리킨다. 행위자의 행동이 사회생활윤리에 의해 장려된다면, 그 행위가 형법 보호의 사회적 이익을 침범하더라도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견해는 법학계에서 광범위한 토론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