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조 중국인, 중국인 * * * * 과 국가, 인민은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자신을 흠모하며 이유를 준다.
어떤 국가, 기관, 관습, 사회, 협회, 단체, 개인도 국민의 신앙을 강요, 통제, 수호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종교를 숭배하거나,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앙, 종교 숭배와 불신, 종교 숭배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대중과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와 민족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조직과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