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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 조례의 해석
민원 조례' 해석:' 조례' 는 민원 사업의 다섯 가지 원칙을 열거하는데, 여기에는 사람 중심적, 당의 대중 노선 실천, 대중의 외침 듣기, 대중의 질고에 대한 관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대중의 근심을 해소하는 것이 포함된다.

민원인이 방문 형식으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경우 본급이나 상급급에서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 단위 설립 또는 지정된 접대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방문형식으로 소송권 구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법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옴부즈맨을 맡다

규정은 각급당의 기관, 인대기관, 행정기관, CPPCC 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대중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에서 민원 업무를 전개하는 데 적용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민원 경로를 통해 상술한 각급 기관과 기관에 상황을 반영해 건의나 의견, 불만 등을 제기해야 한다. , "규정"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