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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리 법규의 원칙을 제정하다
법에 따라 제정하여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문서 행정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헌법 및 법과 일치합니다. 서류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