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문서 행정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헌법 및 법과 일치합니다. 서류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