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18 조 제 2 항은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 중외합자경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 2 조 제 2 항은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세칙' 제 15 조는 합영기업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분쟁 해결이 중국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