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광고법".
첫째, 광고 활동을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광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품경영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특정 매체와 형식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상업 광고 활동을 통해 본 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내용이 건강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