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교가 수강생 등록금을 받고 갑자기 도산하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 수강생에게 미리 통지하지도 않고, 합리적인 계획도 없이 사기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운전학교는 상업기관으로서 학생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운전학교가 이유 없이 휴교하거나 학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다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의 위약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 영향을 받는 학생은 환불을 요청하거나 기타 보상 조치를 구하는 등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