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및 20 14 년, 프랑스는 관련 법규를 제정했으며, 전문가들은 유휴 귀금속 물품을 판매하러 온 고객에게 귀금속의 구매 가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2. 프랑스 20 15 가 반포한 법률에 따르면 녹여야 하는 귀금속 물품에 대해서는 견적서에 그램 당 환매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