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상속의 효력은 높음에서 낮음까지 유언 지원협정, 유증, 유언 상속, 법정 상속으로 나눌 수 있다.
2. 유산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시민의 집, 소득, 나무 등을 포함해서요.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적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민법' 제 122 조에 따르면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제 123 조는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2 조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