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거주와 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행정 강제 조치는 왜 법률로만 설정될 수 있는가?
공민의 집은 침범을 받지 않고, 공민의 통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공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시민의 기본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시민의 거주와 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는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으며, 행정강제법은 단지 절차적인 규정일 뿐, 관련 법률의 보장을 실시하여 시민의 거주와 통신의 자유를 실시하는 행정강제조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