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협의의 이행을 감독하고 당사자들에게 약속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제 28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조정협의서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는 조정협의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구두협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인민조정원은 협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 30 조 구두 조정 협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31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달성된 조정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협의의 이행을 감독하고 당사자들에게 약속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