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