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명서 수령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민법에 따르면 기혼 남성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기혼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그래서 남자는 22 세에 혼인증을 받을 수 있고, 여자는 20 세에 혼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혼인등록조례 제 7 조는 혼인등록부서가 혼인등록당사자가 발급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관련 상황을 물어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당사자가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등록을 거부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