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민사행정항소 사건 규칙' 제 9 조 민사행정신고사건은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동급 또는 하급 인민법원이 발효한 민사, 행정 판결 또는 판결에 불복하여 우리 원 민사행정 검찰부로 이송하여 심사 처리한다.
(2) 하급인민검찰원이 항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하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처리해야 한다.
(3)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의 관할에 속하면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