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입법에는 세 가지 주요 형식이 있다.
국가입법은 주로 헌법, 법률, 행정 법규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특별 절차에 따라 제정한 최고 효력을 지닌 근본법이다. 헌법은 통치계급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는 근본법으로,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 주요 기능은 국가 권력을 제약하고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적 연원이다.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규범성 법률 문서, 즉 좁은 법률이며, 그 법적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 집행과 행정직권 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특별허가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그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것이지만 지방성 법규와 규범성 문서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