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르면 의료보건기구가 생산하는 오수,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의 배설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소독해야 한다. 국가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만 오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제 20 조: 의료 보건 기관에서 발생하는 하수,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의 배설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소독해야 한다. 국가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만 오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