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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하수 처리 시스템 및 규정
의료 오수 처리는 의료 폐기물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의료 오수 처리 시스템은 병원이 오수 배출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은 자기 보호를 잘해야 하고, 오수를 수집할 때는 장갑을 끼고, 조작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하루에 두 번 하수의 총 잔염소를 감시하고 등록을 잘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르면 의료보건기구가 생산하는 오수,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의 배설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소독해야 한다. 국가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만 오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제 20 조: 의료 보건 기관에서 발생하는 하수,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의 배설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소독해야 한다. 국가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만 오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