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응시 조건은 법률전문전문전문대나 비법전문대대 졸업으로 법률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동등한 학력 신석 현직 법학 대학원생을 졸업한 수험생도 사법시험을 볼 수 있지만 본과 전공에 주의해야 한다.
동등한 학력의 심석이 시험을 면제한다. 일반적으로 전문대 이상을 등록하고 학업을 마친 후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본과 학력에 부합하고 본과를 졸업한 지 3 년 된 학생은 신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신석 시험에 합격해 논문 답변을 마친 뒤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동등한 학력의 신석은 학력교육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료증에만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의 학력은 여전히 본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