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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규에 명확한 명칭이 없는 행정행위가 행정행위인가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는 통지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칙에 규정된 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에 명확한 명칭이 없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 집행행위다. 어떤 행정 행위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나 허가 없이는 행정 주체가 어떠한 행정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