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 양속은 민사재판에서의 적용과 법률 강제성 규칙의 관계이다.
공서 양속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할 때 법률의 강제성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적인 일반 요구로 민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사분쟁의 중재원은 법률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의무적 법률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공서 양속적인 일반 요구 사항을 적용해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민사법제도는 공서 양속 원칙에 따라 민사주체권 행사에 필요한 법적 제한을 하고 공인된 도덕규범과 함께 체계적인 공서 양속을 형성한다.
법원은 법적 행위가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지 판단할 때 보통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나는 실생활에 상응하는 공서 양속을 확인하는 것, 즉 공서 양속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논란이 있는 법률 행위가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