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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소송 제도
법률 분석: 대표자 소송은 집단소송이라고도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익을 가진 다수의 당사자로 구성된 소송 형태를 가리킨다. 양 당사자가 당사자 수가 많아 확대한 소송 형식으로 같은 소송의 범위를 넘어 고유한 특징을 형성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3 조에 따르면 당사자 수가 많아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택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