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중에 참여하는 한 경영자는 다른 경영자의 50%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2) 집중에 참여하는 각 경영자의 50% 이상의 의결권주식 또는 자산은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 경영자가 소유한다.
이 규정은 경영자가 집중적으로 신고한 면제이다. 즉 경영자가 이 규정에 부합하면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조항의 실제 상황은 한 경영자가 이미 다른 경영자에 대한 실제 통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전체 경영으로 볼 수 있고 반독점 분야에서 집중과 집중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