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원조례' 제 16 조 민원인은 민원사항을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본급 또는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민원사항은 이미 접수했거나 처리 중이며, 민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기관의 상급기관에 같은 민원사항을 제출한 경우 상급기관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령 제 79 호,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영장' 공안기관 민원 업무 규정' 제 5 조 각급 공안기관은 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공안기관은 민원기관의 업무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