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법규 위반과 일상적인 진료 행위가 있는지 여부;
둘째, 환자에게 인신피해를 주는지 여부.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정, 부처 규정, 진료 규범, 공약을 위반한 것으로, 과실로 인한 환자의 인신상해 사고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 조' 의료사고' 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활동에서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 의료규범과 관례를 위반하고 과실로 인해 환자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